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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권 박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윤영은 이메일
  • 작성일2015-05-06 16:15
  • 조회41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권 박탈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별한 사유(병결, 수련활동 등) 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참고하셔서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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