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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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3.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법 제9조제1항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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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청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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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민원인 및 교육청 소속 직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2.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도 등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제1항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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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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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불시 및 사안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인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내부 심의중인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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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교육훈련관리,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득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등의 개인정보 6.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법 제9조제1항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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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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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2.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등 건축승인전의 관련 정보 3.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도시계획 관련 협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