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방법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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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
- 이의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작성하여 신청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으로 정보공개 청구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등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인·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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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 심판청구 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행정소송
행정소송(청구인·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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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