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처리절차 상세도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1. 모든국민
- 남녀노소, 재외국인, 수형인, 미성년자 등 우리나라 국적법 상 국민의 요건을 갖춘 개개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법상 법인, 공법상 법인
-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
-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 ☞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34-13(방림동 50-3, fax : 062-672-9919)
- 인터넷을 통한 청구
-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로 접속
- 청구 시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공개방법,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등을 명시
※ 수수료 발생 시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또는 기관 계좌입금 안내(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 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 및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