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안내자료(2017. 10 교육부)2017년 10월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인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 촉진을 목표로, 근로 중심(조기 취업)에서
학습 중심(취업 준비)으로 현장실습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근로(조기취업) →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 :
❖ 현장실습을 근로중심→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보호 및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개념 정립]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 운영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준비과정(취업약정 및 취업연계 기업 등에서 운영)
으로 보고 학습중심으로 실시
【근로중심(현행)과 학습중심(개선) 현장실습 비교】
(현행) 근로중심 현장실습 vs (개선)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연계] 자율(근로중심) vs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기간] 6개월 이내 vs 최대 3개월(수업일수의 1/3 범위 이내)까지 가능
[운영 형태]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vs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운영 프로세스] (현행) 취업처 발굴, 현장실습=조기취업, (계약직), 졸업 후 정식 취업
(개선) 실습업체 발굴 등 사전준비, 현장실습=취업 준비, 동계방학 시작 후 취업
2. 적용 시기 :
1단계 시범/준비기(2017), 2단계 단계적 확대기(2018~2019), 3단계 전면 도입기(2020)
3. 기타 자세한 개선 방안은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