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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안내자료(2017. 10 교육부)

  • 작성자김병철 이메일
  • 작성일2017-11-04 00:22
  • 조회602

2017년 10월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인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 촉진을 목표로, 근로 중심(조기 취업)에서
학습 중심(취업 준비)으로 현장실습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근로(조기취업) → 학습(취업준비)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 :
❖ 현장실습을 근로중심→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보호 및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개념 정립]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 운영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준비과정(취업약정 및 취업연계 기업 등에서 운영)
    으로 보고 학습중심으로 실시

【근로중심(현행)과 학습중심(개선) 현장실습 비교】
    (현행)                근로중심 현장실습      vs  (개선) 학습중심 현장실습
    [교육과정연계]  자율(근로중심)            vs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기간]  6개월 이내          vs            최대 3개월(수업일수의 1/3 범위 이내)까지 가능
    [운영 형태]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  vs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운영 프로세스]  (현행) 취업처 발굴, 현장실습=조기취업, (계약직), 졸업 후 정식 취업
                            (개선) 실습업체 발굴 등 사전준비, 현장실습=취업 준비, 동계방학 시작 후 취업

2. 적용 시기 :
    1단계 시범/준비기(2017),    2단계 단계적 확대기(2018~2019),    3단계 전면 도입기(2020)

3. 기타 자세한 개선 방안은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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