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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 2022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작성자장진미 이메일
  • 작성일2022-02-04 17:25
  • 조회182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13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1) 7급 ․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2) 8 ․ 9급: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제5회 임용시험 9급/고졸 분야는 2023년 2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조기 입학한 17세(2005. 12. 31.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다.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2022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예정기관별로 아래의 
가)항과 나)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라남도(도일괄 포함) 및 일반 시 ․ 군 응시자 *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제외
 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응시자
 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14 -
 ※ 연구사․ 지도사 응시자는 위 의 지역모집 군(郡)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위 의 거주지 요건 
충족 시 모든 시 ․ 군에 응시 가능합니다. (단, 수의연구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응시 가능합니다.(별첨 4 참조)
구분 거주지 제한
전남지역 내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
전남지역 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위 , 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의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 군(郡) : 완도, 진도, 신안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
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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