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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사항

  • 작성자장진미 이메일
  • 작성일2021-09-06 13:05
  • 조회79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2021 하반기 주요변경 내용 ★
 
○ 가입 목표인원: 2만명
○ 2021년 본 사업과 달라진 주요 제도 변경 사항
   - 임금 상한 요건 강화(300만원 이하)
    - 중견기업 지원 제외
   - 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 가입가능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50인이상 기업 기업자부담(20%) 도입
 ○ (신청기간) ‘21.9.1.(잠정)부터 가능
 ○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첨부파일(1)
링크주소1
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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