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0. 7. 15.
개정 2000. 7. 22.
개정 2002. 3. 09.
개정 2003. 3. 04.
개정 2004. 4. 16.
개정 2005. 3. 12.
개정 2014. 2. 11.
개정 2016. 2. 19.
개정 2018. 2. 07.
개정 2019. 2 .25.
개정 2020. 2. 21.
개정 2021. 2. 19.
개정 2022. 1. 03.
개정 2022. 2.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운위 설치] 내지 34조[학운위 구성운영], 동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교 학운위 구성] 내지 제64조[학교발전기금], 숭의학원 정관 83조 규정에 의하여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5.>
제2조(기능)
-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22.1.3.> <시행일:2022.3.1.> 제2조제1항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신설 2022.1.3.>
- 8.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신설 2022.1.3.>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 10. 학교급식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신설 2022.1.3.>
- 15.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신설 2022.2.18.>
- 16.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2.2.18.>
- 1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18.>
- 18.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신설 2022.2.18.>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2조의2(의견수렴)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자문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이메일 등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⑤ 제4항의 의견수렴은 학생 설문조사,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자문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1.>
제3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 조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2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④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 ⑤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2.21.>
제5조(위원의 자격)
- ① 삭제 <2003.3.4.>
-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⑤ 삭제 <2003.3.4.>
- ⑥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21.>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개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될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기타 등의 이유로 제적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 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 경력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인[30~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20~30%], 지역위원 4인[30~50%]”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7.><개정 2021.2.19.>
제9조(선출시기)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20.2.21.>
제9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추천 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6.2.19.><개정 2021.2.1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➄ 후보자 등록이 미달할 경우 투표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거를 할 수 있다.
- ➅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이 미달할 경우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다.
- ➆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 ➇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3분 이내]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➈ [당선자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⑩ [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등록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내이고 신원조회 등의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1.>
제12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추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 등록이 미달할 경우 투표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 받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이 미달할 경우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논의 결정 한다.
- ⑥ [투표] 선거 당일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후보자의 소견 발표[3분 이내]를 들은 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⑦ [추천대상자] 추천대상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대상자로 한다.
- ⑧ [무투표추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등록후보자가 추천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추천자로 결정하며,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1.>
제12조의2(위원 선출의 예외)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2.19.>
제13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차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차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나 궐석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정·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1.>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2.21.>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2.21.>
-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21.>
-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 을 수행한다.
- 7.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0.2.21.>
- ③ 학교운영위원회 산하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7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제18조(사무처리 부서)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 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회의 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개정 2020.2.21.>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 ⑤ 회의소집은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들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⑥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⑧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1.>
- ⑨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신설 2020.2.21.> <제목개정 2020.2.21.>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 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0.2.21.>
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2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안건의 자문·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20.2.21.>
- ② 위원장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2.21.>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2.21.>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2.21.>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이를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제25조(이사장의 개선 요구)
-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3호[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 ② 위원장은 접수된 건의서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건의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 및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8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 및 운영경비 등)
운영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제목개정 2020.2.21.>
제30조(교감의 참여)
교감은 필요시 운영위원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32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일은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