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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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교실

지각없는 학교

청정 화장실

예의바른 교실

성찰교실 운영목표

학생생활지도는 성찰교실과 학년 중심 선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동일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2018년 “지각없는 학교, 청정 화장실, 예의바른 교실”을 구현한다.

성찰교실 운영 방침
흡연, 지각(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결석), 불손한 언행(다툼)을 중점 성찰대상으로 일과 후 1시간씩 학년별 성찰실에서 성찰지 작성을 포함한 다양한 성찰활동으로 지도합니다.
생활지도 교사들은 학생회 및 운영위원들과 흡연 지도를 하고 적발자 명단을 학년에 비치된 성찰 대상자 파일에 기록합니다.
담임교사는 지각(질병 포함),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결석으로 당일 성찰을 받게 되는 학생의 명단을 학년 성찰 담당교사에게 보내고, 성찰 담당교사는 이를 수합하여 당일 성찰 출석부를 작성·관리합니다.
학생안전부의 성찰교실 담당교사는 매일 성찰 활동 내용과 활동지를 준비하여 성찰교실에 비치합니다.
각 학년의 담임과 비담임은 돌아가며 성찰교실을 감독을 수행합니다. 성찰대상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는 동시에 휴대폰을 수거하고 성찰지를 배포하여 정숙한 가운데 작성하게 합니다. 작성한 성찰지는 수합하여 학년부장에게 전달합니다. 학년부장은 수합한 성찰지를 검토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은 성찰지를 체크하여 출석부에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
학생안전부 성찰교실 담당자는 학년부로부터 성찰교실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서 월 1회 성찰 관련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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